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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파리매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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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5

알바 교육기간,수습기간에 관한 질문?

1.편의점 알바를 처음 시작 하려는데 제 근무일이 토,일 입니다. 그 주에 수,목 요일에 나와서 4시간씩 근무 교육을 받았는데 점주님이 이것도 시급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이 없으십니다. 만약 시급으로 안쳐준다면 점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굼합니다.

2.사전에 제가 6개월정도만 한다고 말씀 드렷습니다. 허나 점주님이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하라고 하셔서 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 하였습니다.1년 이상 근무를 하면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적용되어서 90%의 급여만 받는걸 방금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점주가 받을 처벌이 궁굼합니다.

3.위 같은 이유로 그만 두려하는데 교육기간 급여와 제출했던 이력서,보건증,등본,통장사본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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