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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매228
냉정한파리매22822.02.25

알바 교육기간,수습기간에 관한 질문?

1.편의점 알바를 처음 시작 하려는데 제 근무일이 토,일 입니다. 그 주에 수,목 요일에 나와서 4시간씩 근무 교육을 받았는데 점주님이 이것도 시급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이 없으십니다. 만약 시급으로 안쳐준다면 점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굼합니다.

2.사전에 제가 6개월정도만 한다고 말씀 드렷습니다. 허나 점주님이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하라고 하셔서 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 하였습니다.1년 이상 근무를 하면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적용되어서 90%의 급여만 받는걸 방금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점주가 받을 처벌이 궁굼합니다.

3.위 같은 이유로 그만 두려하는데 교육기간 급여와 제출했던 이력서,보건증,등본,통장사본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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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교육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제공에 따른 8시간분의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작성하신 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급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사전에 설명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 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퇴직 시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면 모두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력서, 보건증, 등본, 통장사본을 반환 요구 내지 파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3년 간 사업장에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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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지, 순수 교육시간이지 판단하여 근로시간이면 임금(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 근기법 위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도 1년으로 명확히 알고 작성한것이면 반드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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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교육기간도 시급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합니다.

    2. 2018년 3월부터 최저임금 감액 조건을 강화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해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 단순노무직에는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이 포함되어 단순 편의점알바를 하는 직원들의 수습기간지정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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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시간이 순수 교육이 아니라, 근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고 서명을 하였다면 점주가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급여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통장사본 등은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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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편의점 알바를 처음 시작 하려는데 제 근무일이 토,일 입니다. 그 주에 수,목 요일에 나와서 4시간씩 근무 교육을 받았는데 점주님이 이것도 시급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이 없으십니다. 만약 시급으로 안쳐준다면 점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굼합니다.

    >>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사전에 제가 6개월정도만 한다고 말씀 드렷습니다. 허나 점주님이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하라고 하셔서 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 하였습니다.1년 이상 근무를 하면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적용되어서 90%의 급여만 받는걸 방금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점주가 받을 처벌이 궁굼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동의했기 때문에 수습기간에 적용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습기간이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해 체결한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위 같은 이유로 그만 두려하는데 교육기간 급여와 제출했던 이력서,보건증,등본,통장사본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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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이고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계약서상 서명을 한 경우라면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제출서류에 대해 반환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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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허위나 위계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서류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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