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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까치231
호탕한까치231
22.02.25

해고번복 실업급여 이럴경우 어떡해되나요?

3월31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3윌15일자로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했고 이를 퇴사자가 동의하지않았은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지한 상태입니다.

퇴사후에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에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듣고 3월31일자로 퇴사일을 번복하는 경우엔 어떡해되는건가요?

퇴사 절차는 이미 진행된상태이고 지원금 등의 사유로 회사에서 번복할시엔 다시 말일자까지 회사를 다녀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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