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상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2. 15시간 이상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 및 회사사정으로 실제 15시간 미만으로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포함됩니다.3. 2021년 4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 경우 1년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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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 허락해줬더니 소득신고까지 해놓은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인데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 가까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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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조기 퇴근 시간을 합산해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며 조기퇴근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하는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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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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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인데 근무 요일 변경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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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근로자 퇴직금 의무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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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직원, 알바 채용시 4대보험가입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법상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알바나 직원이나 4대보험 가입은 동일합니다.3. 가입대상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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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주휴수당 포기해야 돈 더 많이 버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요건 충족시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에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포기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은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원하면 한주 소정근로시간을15시간 미만으로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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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시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2일에서 3월 31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셔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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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8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회계연도(1.1) 기준 60.8개 입니다. 이렇게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결정이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 10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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