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원 본인의 소유 차량일 것(부부 공동명의 차량 포함)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할 것
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4.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따라서 직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사본을 근로자로부터 미리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