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 만료후 연봉협상이 안되어 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 이게 합리적인건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없는것이 맞고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으로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지되지만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하여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계획중인데요 (퇴사ㆍ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됩니다.그리고 4대보험 상실처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며 지연신고시 각 법에 과태료 규정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전 회사에서 이직한 회사 알려달라고 연락왔는데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순히 타 업체에 취업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어떤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관련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편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법인 회사에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2. 건강보험 : 해외파견 시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겅보험 정지신청을 합니다.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 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회사의 손해라 해석하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2. 구체적인 과실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모상 휴가 문의 드립니다. 임의로 휴가 일 수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사내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소속직원에게부여를 합니다. 취업규칙에 정하여져있던 경조휴가의 일수를 줄이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가격리중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사유에 대해서는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를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