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출 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회사의 손해라 해석하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40명정도인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1년도 11월에 파키스탄에 수출을 했었는데 당시 Invoice에는 송금방식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 다른 거래처도 기재하지않음)
따라서, 제 거래처는 송금을 수수료 공동부담 코드인 SHA로 대금 지불을 하였고 큰 규모의 은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서 중계은행을 거쳐서 대금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외화이동 수수료가 물품대금의 11%정도로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수료 발생이 제가 회사에 끼친 손해라고 단정짓고 저의 과실로 몰아가며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것이 저의 과실인가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를 통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