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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말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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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 만료후 연봉협상이 안되어 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월 6회 휴무로 주 5일 8시간 기본 근무에

한달에 두번씩 일을 더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5주가 되는날엔 주6일이되는데 월급은 똑같습니다

이번 계약 1년이 만료되어 연봉협상을 했지만

연봉이 동결되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해 본 시간들을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요 이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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