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실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기간만료로 하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