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 만료후 연봉협상이 안되어 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월 6회 휴무로 주 5일 8시간 기본 근무에
한달에 두번씩 일을 더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5주가 되는날엔 주6일이되는데 월급은 똑같습니다
이번 계약 1년이 만료되어 연봉협상을 했지만
연봉이 동결되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해 본 시간들을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요 이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실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기간만료로 하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1년 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계약 1년이 만료되어 연봉협상을 했지만
연봉이 동결되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해 본 시간들을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요 이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그동안 받은 입금내역(실지급액 이므로 세전으로 환산필요, 급여명세서등 확인필요)과
근로한 시간을 증빙할 자료를 근거로 비교하여 최저임금미달로
2개월초과 근무했다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그리고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 임금이 20% 이상 깎이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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