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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말벌200
기운찬말벌20022.02.2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 만료후 연봉협상이 안되어 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월 6회 휴무로 주 5일 8시간 기본 근무에

한달에 두번씩 일을 더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5주가 되는날엔 주6일이되는데 월급은 똑같습니다

이번 계약 1년이 만료되어 연봉협상을 했지만

연봉이 동결되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해 본 시간들을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요 이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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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실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기간만료로 하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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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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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1년 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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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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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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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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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계약 1년이 만료되어 연봉협상을 했지만

    연봉이 동결되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해 본 시간들을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요 이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그동안 받은 입금내역(실지급액 이므로 세전으로 환산필요, 급여명세서등 확인필요)과

    근로한 시간을 증빙할 자료를 근거로 비교하여 최저임금미달로

    2개월초과 근무했다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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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그리고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 임금이 20% 이상 깎이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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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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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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