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일부만 지급햇는데 진정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이 결근이 없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6 x 9,000원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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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 근무도 실업급여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2.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0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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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출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주5일 1일 7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은 52,605원입니다.(8시간은 60,120원이 하한액 입니다.)3. 실업급여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시간은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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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주5일 1일 7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은 52,605원입니다.(8시간은 60,120원이 하한액 입니다.)3. 실업급여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시간은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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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 실시를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행해질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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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토요일 근무)비 책정이 이상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계약서상 금액보다 추가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때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은 시간당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배로계산을 하여야 합니다.(2,000,000 / 209 = 9,569,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당 14,354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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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현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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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환급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받을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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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28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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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계약기간으로 근로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달 이상 계약직이면 되므로 실제 근무일수와는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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