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동의없이 퇴사,재입사 처리했습니다. 정정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래대로 하려면 회사에서 상실 및 취득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유로 자진하여 퇴사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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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은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법이 통과된 이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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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에따른 실업급여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없이 거절을 이유로 해고한다면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2.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 이전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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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테이블 극간차이 몇퍼센트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은 회사마다 5 ~ 15%정도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소기업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인상액 정도만 맞춰주고 동결로 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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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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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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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특근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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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무날짜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무일 및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이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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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 당해년도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5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중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1. 1) 기준 96.7개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와 2022년도에 발생한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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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퇴사통보 후, 이직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해당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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