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아직 시행 전이며 구체적으로 시행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
* (예)▴(구직급여일액)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대기기간) 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 4주
ㅇ 다만, 1)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2)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3)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
* (예)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 (예)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
ㅇ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