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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벌새149
진기한벌새14922.02.16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건가요?

1. 실업 급여 반복 수급 시 감액이 된다고 하던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2. 아직 시행 전이라면 언제 시행이 되나요?

3. 5년간 3회시부터 감액이라고 하는데, 시행된 후부터 기간과 횟수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 전에 받은 실업 급여가 포함이 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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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아직 시행 전이며 구체적으로 시행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

    * (예)▴(구직급여일액)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대기기간) 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 4주

    ㅇ 다만, 1)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2)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3)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

    * (예)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 (예)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

    ㅇ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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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은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법이 통과된 이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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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된 바 있으나 아직 입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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