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연차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30분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조기출근시간을 포함하여 평일 41시간(주1회 야간근무 포함), 토요일은 3.5시간을 근무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4. 연차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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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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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폭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사측에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3. 그리고 남자대표의 문자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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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계약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월력으로 한달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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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2 ~ 3개월 추가근무를 하라는 권유에 질문자님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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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2020. 12. 1.~ 2021. 12. 31. 사이에 채용한 청년근로자에 대해6개월 근무이후 신청하는 지원금 입니다. 따라서 1회차에 A, B, C를 신청하고 2회차에는 기존 A, B, C와 새로 자격요건을갖추는 D, E, F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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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됩니다.2.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이 아닌 주6일로 근무를 하신다면 31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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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1.5)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2. 예를든 금액(221만원)이 맞습니다. 기본급여에 포함된 부분에 추가하여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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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접수후 하루더 갑자기 출근하라는데... 급하게 질문 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일방적으로권고사직을 철회할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이후 왜 출근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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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2월 12일에 퇴사하시는 경우2021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2월 12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월말에 퇴사하나 월초에 퇴사하나 퇴직금은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2.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2월 18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4.5개를 제외한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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