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포괄임금제로 월급 250만원 고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실제 근무시간은 10:00-21:00 휴게시간 1시간으로
일 10시간 근무고요
연차 포함 월 5회 휴무, 거의 고정적으로 월요일에 쉽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여 1,910,420
연장근로수당 589,580 (통상시급x43시간x1.5배)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제 한달 근무시간 252시간 중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제외한 43시간을
연장수당 지급해준다는 내용 같은데,
209시간이 실제로 209시간 근로하는 것이 아닌
유급휴일(주휴일?) 을 포함한 시간 아닌가요?
저 계산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 하에 주 52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데
원래 주 40시간 + 주휴8시간 해서 총 48시간인데
연장이 52시간까지 가능하다는건
52시간 + 주휴8시간 해서 총 60시간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근데 이게 포괄임금제에선 주휴수당이 포함돼있어서
+8시간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받을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연장해도 주 최대 52시간인데
저는 더 초과근무하고 있는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