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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산양5
귀여운산양522.02.11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포괄임금제로 월급 250만원 고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실제 근무시간은 10:00-21:00 휴게시간 1시간으로

일 10시간 근무고요

연차 포함 월 5회 휴무, 거의 고정적으로 월요일에 쉽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여 1,910,420

연장근로수당 589,580 (통상시급x43시간x1.5배)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제 한달 근무시간 252시간 중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제외한 43시간을

연장수당 지급해준다는 내용 같은데,

209시간이 실제로 209시간 근로하는 것이 아닌

유급휴일(주휴일?) 을 포함한 시간 아닌가요?

저 계산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 하에 주 52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데

원래 주 40시간 + 주휴8시간 해서 총 48시간인데

연장이 52시간까지 가능하다는건

52시간 + 주휴8시간 해서 총 60시간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근데 이게 포괄임금제에선 주휴수당이 포함돼있어서

+8시간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받을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연장해도 주 최대 52시간인데

저는 더 초과근무하고 있는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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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여는 209시간에 대한 금액이며 209시간에는 주휴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43시간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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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2.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이 아닌 주6일로 근무를 하신다면 31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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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임의로 결근하지 않았을 것)을 충족하였고, 현재 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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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이 실제로 209시간 근로하는 것이 아닌

    유급휴일(주휴일?) 을 포함한 시간 아닌가요?

    저 계산이 맞는 건가요?

    >> 209시간은 월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합의 하에 주 52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데

    원래 주 40시간 + 주휴8시간 해서 총 48시간인데

    연장이 52시간까지 가능하다는건

    52시간 + 주휴8시간 해서 총 60시간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 실제근로한 12시간을 포함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초과여부에 주휴시간은 영향을 주지 않으나 주휴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포괄임금제에선 주휴수당이 포함돼있어서

    +8시간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받을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연장해도 주 최대 52시간인데

    저는 더 초과근무하고 있는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1주 60시간 근로하는 주가 있으므로 이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은 연장근로로서 이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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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60시간의 급여를 받을수가 있다는 것이지, 하지 않은 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 5회 휴무라면, 대략 주 6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임금을 덜 지급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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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3.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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