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차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기준26개 회계연도(1.1)기준 23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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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 52시간, 월 209시간 계약이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일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월급여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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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일 입사가 아닌 1월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공제가 되지만 2월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연금, 건강도 납부대상이라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전액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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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정정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부분에 있어입증을 하셔야 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3.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이후에 퇴사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경우 처벌대상 입니다.4. 회사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5.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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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방식을 갑자기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로 바꾸는 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간에 연차 산정기준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연차휴가를 회계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일수가줄어들게 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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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대한 증명자료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정리한 근로시간, 거래처와 카톡으로 대화한 업무수행 내역, 회사의 연장근로지시 관련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수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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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권리가 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후임자가채용될 때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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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있습니다. (입사일을 미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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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포기각서 작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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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급여를 제외한월급여에서 7일치를 일할계산하여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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