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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펭귄114
흰펭귄11422.02.10

사무직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대한 증명자료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위 법이 적용되기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평소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대한 증명자료(예컨대, 메일 기록 등)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읽고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외국인 포함 10인이상이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올해로 11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연장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은적이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사장님이 나름 좋으셔서 그냥 지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작년과 재작년에 급여가 동결되었고 올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서 그동안의 떡값(회사는 보너스라고 함)을 급여에 포함해서 올해 부터는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나름 불만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올 1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현장직은 연장근무 수당을 받고 있는데 사무직은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이 없어 올해부터는 사무직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 곤란하다는 답변과 그래서 작년에 월급 외에 10~20만원정도 5번 챙겨주었다는 말과 함께 우리 업계가 바빠지는 3월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급여가 포괄입금제도 아니고 따로 명시한것도 아닌데, 사무직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에 대해 한 회사에서 이렇게 사무직과 현장직을 따로 분리해서 취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평소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대한 증명자료(예컨대, 메일 기록 등)를 확보해 놓으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사무직원은 저 혼자라 모든 업무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고 있고, 사장님과 실장님(사모님)은 출퇴근이 자유로와 사장님의 경우 대부분 10시에 출근해 오후 3~4시경에는 퇴근을 합니다. (실장님의 경우 거의 출근을 안하십니다.) 이런 관계로 사무실에서 언제까지 일을 하는지 모르고 왜 하는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올해 부터는 사모님을 계속 사무실에 나오게 한다고 하는데 사모님의 경우 컴퓨터를 거의 다루지 못하고 사무일도 잘 몰라 대부분의 사무일은 저 혼자 담당을 해야 하는게 문제 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몽골텐트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거의 전화로 문의와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 ① 근로시간 :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1일 8시간, 1주 40시간), ②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1일 1시간)'인데 바쁠때는 저 혼자 하루 '120에서 130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심지어 저는 휴대폰과 카카오톡으로도 업체로 부터 계속 문의와 오더를 받고 있어. 심지어 퇴근 후에도 연락은 계속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근무시간에는 전화와 그날의 발주서를 작성하기도 벅차 점심시간에도 근무을 해야 하며, 퇴근시간이 끝난 상태에서도 계속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올해 부터는 제가 퇴근시간을 따로 기록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근거 자료가 될런지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따로 업무지시나 연장하라는 지시가 없지만 저의 경우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현장에 지시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일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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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터는 제가 퇴근시간을 따로 기록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근거 자료가 될런지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따로 업무지시나 연장하라는 지시가 없지만 저의 경우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현장에 지시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일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퇴근시간을 따로 기록하시기 바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카드내역 또한 연장근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업무지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입증할 자료를 준비 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정리한 근로시간, 거래처와 카톡으로 대화한 업무수행 내역, 회사의 연장근로지시 관련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