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일에 입사하여 2022.03.18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는 다 사용했고 회계연도로 휴가를 부여하여 올 해 연차가 1.1에 생겼는데
이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 할 수 있을까요?3월 초 까지 근무 후(1년 미만 시점) 나머지 연차를 사용하여 18일 퇴사일로 잡고 사용한후 일부 남은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계연도는 편의상으로 부여했다고 하여 14일까지는 근무하고 그 이후부터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할 수 있다고 봐서요
근데 이미 회계연도로 휴가를 부여해주셔서 2일을 썼는데 사직서를 내고는 갑자기 휴가를 못 쓰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1년 미만 시점에 연차를 사용하여 가지고 있는 연차를 활용해서 1년이상으로 퇴사일을잡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1.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를 사용하여 1년 미만 시점에서 연차를 사용하여 1년 이상 시점에 퇴사일을 잡아도 문제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