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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느시77
즐거운느시7722.02.10

1년 연차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2021.03.15일에 입사하여 2022.03.18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는 다 사용했고 회계연도로 휴가를 부여하여 올 해 연차가 1.1에 생겼는데

이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 할 수 있을까요?3월 초 까지 근무 후(1년 미만 시점) 나머지 연차를 사용하여 18일 퇴사일로 잡고 사용한후 일부 남은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계연도는 편의상으로 부여했다고 하여 14일까지는 근무하고 그 이후부터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할 수 있다고 봐서요

근데 이미 회계연도로 휴가를 부여해주셔서 2일을 썼는데 사직서를 내고는 갑자기 휴가를 못 쓰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1년 미만 시점에 연차를 사용하여 가지고 있는 연차를 활용해서 1년이상으로 퇴사일을잡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1.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를 사용하여 1년 미만 시점에서 연차를 사용하여 1년 이상 시점에 퇴사일을 잡아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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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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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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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연도(1.1)기준 23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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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겠으나,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로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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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 경우 사직일 이전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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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문제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재직중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퇴직 시점에 유리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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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귀하께 발생한 연차를 퇴직전 그렇게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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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 회계연도 산정을 도입중인 사업장에서 퇴사시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3. 문의하신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사내 취업규칙에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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