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포기각서 작성하지 않고 배정지
착오로 근로를 하지 못하면 강제포기가
되는걸까요?? 공공근로 10일간 했습니다.
담당자가 하라는대로 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배정지가
없다고 포기각서 작성해야 한다는데 계약만료
까지 근로 할수 있는 해결책 없을까요??
노무사님의 지혜로운 답변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경영상 해고인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 4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고려할 때 포기각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직서의 의미라면 사직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계약만료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