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상여금과 관련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될 것 같지만 규정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도 지급을 받아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촉진제 사용회사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증명원에 내역이 안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급해서 신고하도록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게 정당한 근로 계약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2. 법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3. 13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이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24,000,000 / 13으로 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1,914,440원 입니다.4.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식대의 경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 + 식대 / 209 x 52.1 x 1.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사업장 연차에 대해 알려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대통령 선거일에도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랗게 말한것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신고를 하였음에도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기간중 제3자에 대해 보상금을 받고 합의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위로금으로 지급을 한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차후 산재처리 부분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미작성, 미교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근로자 해고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한 해고는 무효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