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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개리67
침착한개리6722.02.07

산재기간중 제3자에 대해 보상금을 받고 합의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3개월전 어머니가 제가방문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요양받으시는 할머니댁의 개에 물리는 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현재 산재요양 중이십니다.

사고당일 현장에 경찰관님도 같이 출동하셔서 지금은 경찰서에서 견주할머니에 대한 과실치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형사님이 견주할머니와 합의 의사를 물어보셨고

저희는 보상금을 받고 합의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산재요양을 받으면 따로 피해 보상금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요(받은 보상금액 만큼 산재요양비 차감등)

1.산재요양을 받으면서 회사가 아닌 제3자(견주할머니)에게 보상금을 받고 합의를 해도 산재요양 받는데 피해(손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면, 합의서에 보상금을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명시하면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봤는데요.혹시 합의서에 꼭 명시해야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보상합의는 산재요양을 마치고 하는게 좋다고 하시던데, 저희 처럼 오래 기다리기 힘든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자세히 답변해주시는 노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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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나 요양급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산재 휴업급여 또는 요양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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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로금으로 지급을 한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차후 산재처리 부분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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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이중보상은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산재로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인 위자료,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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