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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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후 계약없이 한달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했을때랑 달리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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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곤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이요청하여 전출을 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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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계산과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전 직원의 입사일로보아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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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간호보조.근무중 허리다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엠알아이도 한번찍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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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일용직도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일수로 근로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고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입사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겠지만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일용직 근로 종료와 정규직 재입사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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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특정한 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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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회계년도기준 퇴직시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되어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2022년 2월에 퇴사하나 8월에 퇴사하나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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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이는 문제되지 않지만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직장내괴롭힘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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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중 이사를 하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하여는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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