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근로일에 대체를 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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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9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회계연도(1.1) 기준 53.6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내부규정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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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의료보험 납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은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월 10일에 퇴사한 경우 2월달 부터 지역건강보험료로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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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주4일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은 그냥 두고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 시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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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순히 개인사업자 형태에서 법인사업자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 불과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이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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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동감시자 관련해서 무단결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동안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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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일때 최저임금 이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 근무시 기본급이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 식대를 산입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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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주휴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되어 한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계산시 6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때 주휴일수도 같이 표시하여 신고하도록 요청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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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리 근로계약 등으로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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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평일근무자와의 근로일수 차이부분은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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