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퇴사예정 퇴직금미납+연차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시키고 임금에서 공제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미납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납부하지않는 경우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2. 정확한 일자가 없지만 2018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을 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2개로 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 16개중 미사용한 부분을 수당으로정산을 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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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봉계약서에 토요수당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토요일의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약정한 월급여는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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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납부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1천 400만원을 보수월액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12월 1일자 취득이 아니고 20일자 취득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하고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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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실업을 하게될때 실업급여 가능한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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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근로자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만을 고려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 내규 등에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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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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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산재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를 소진하는것으로 할수는 없습니다.2.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병원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산재신청을 한 후 승인전까지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하고 산재보험이 승인이 된 이후에 요양비청구를 하여 돌려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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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중인 직원의 퇴사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계속 출근명령(문자, 전화 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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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의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의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의 제도로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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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소장 작성하려하는데 정해신 양식이나 서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와 고소장은 제목만 다를 뿐 양식은 유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서를작성해본 경험이 있다면 고소장 작성시 어렵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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