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2.01.12

사대보험 납부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에 부사장님께서 작년 12월 20일자로 저희회사 등기임원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에 해당하여 지금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1. 12월 지급된 급여는 약 700만원으로 일할계산이 된 부분이고 이번년도 1월부터는 약 1천400만원이 급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신고시 적는 취득 월소득액에는 1천 400만원을 적는게 맞을까요 ?

2. 12월 20일에 입사를 하였고 취득신고를 현 시점에서 하기때문에 12월 급여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은 취득신고를 하기때문에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될텐데 혹시 12월분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가 따로 처리할 부분은 없을까요 ?

3. 1월 3일 입사하여 바로 다음날인 1월 4일에 퇴사를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근무하였고 급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취득 월 소득액은 0원으로 기입하는게 맞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네 일할계산 급여액이 아닌 월 급여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따로 처리하실 것 없습니다.

    3. 상실신고를 말씀하시는 거면 하루 근무 시 1일치 임금을 기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천 400만원을 보수월액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12월 1일자 취득이 아니고 20일자 취득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하고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2월 지급된 급여는 약 700만원으로 일할계산이 된 부분이고 이번년도 1월부터는 약 1천400만원이 급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신고시 적는 취득 월소득액에는 1천 400만원을 적는게 맞을까요 ?

    1400만원으로 적어야할 것입니다.

    2. 12월 20일에 입사를 하였고 취득신고를 현 시점에서 하기때문에 12월 급여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은 취득신고를 하기때문에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될텐데 혹시 12월분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가 따로 처리할 부분은 없을까요 ?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시 또는 연말정산시 처리되며,

    연금은 별도 정산되지 않습니다.

    3. 1월 3일 입사하여 바로 다음날인 1월 4일에 퇴사를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근무하였고 급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취득 월 소득액은 0원으로 기입하는게 맞나요 ?

    근로자가 동의가 있다면 일용직 처리 또는

    당일취득 당일퇴사 처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