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계기준에 따라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5개 입니다.2. 질문자님이 2019년 2월 25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3.7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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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이직하고 계약직 한달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사업주의 자녀분인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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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소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9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0.7개 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 14개를 전부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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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첫달 만근 후 연차사용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18일에 입사한 경우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2021년 12월 18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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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된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추가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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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로 1~2시간 일찍 조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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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퇴직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2020년 8월 1일에 입사한 경우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중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소멸하였으므로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을 하여야 하나 2021년 8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않았으므로 아직 수당으로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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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폭언에 의한 퇴사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퇴사를 하시면 안되고 현재 근무가힘든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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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사를 다니지만 다른곳에서 일 해달라고 해서 한번 더 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중취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회사 사규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 허락을 받고 알바를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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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명절 휴가비(떡값) 지급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명절 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상명절 휴가비 지급규정 및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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