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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관박쥐161
대범한관박쥐16122.01.10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현재 아르바이트 일을 하다 그만둔 상황인데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주 25시간 일하면서

최저 임금보다 좀 더 높은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3.3% 공제를 하고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3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때도 주휴수당 요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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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수당 포함 3만원이 시급을 의미하는건지, 일급을 의미하는건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급여에 주휴수당이 미리 산정된 것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 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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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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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3.3% 공제는 위법이지만 주휴수당과는 상관없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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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는 불가할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는 불가합니다. 주 25시간 일하였다면 주 25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구한 후 4.345주와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일 근로일 수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위의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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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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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주 25시간 일하면서

    최저 임금보다 좀 더 높은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3.3% 공제를 하고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3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때도 주휴수당 요구가 가능할까요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3만원으로 명시된 경우라면 주휴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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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 및 실제 지급액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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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25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고, 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관계 없이 적용이 됩니다.

    시급제로 계약 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질문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3만원이라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시급을 받으신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의 추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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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3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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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를 시급에 포함시키기로 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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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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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3.3%를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업무 종속성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을 신정했다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실제 시급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까지 포함하여 그 이상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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