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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도요212
정중한도요21222.01.10

퇴사 연차 소진 질문입니다..

제가 2020.9.8일에 입사했고

올해 2022.3월 말까지만 다니고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줘서 제가 작년 제작년 17일정도? 사용 후 올해 14일이 채워졌는데요

3월 말에 퇴사한다 하면 이 14일을 연차를 3월말까지 다 사용후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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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소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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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올해 15일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왜 14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는 한 번 부여되면 퇴사를 이유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퇴사 전에 전부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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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발생한 연차의 경우 14일을 3월 말까지 다 소진하시고 퇴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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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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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0.7개 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 14개를 전부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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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정산은

    회계연도 와 입사년도 중 유리한 경우가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 입사년도로 재산정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회계연도대로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위 규정이 존재한다면 입사이기준 산정한 갯수를 초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급여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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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시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시든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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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사용자는 현저한 업무 지장이 없는한 변경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졌다면 연차를 소진 후 퇴사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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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4일을 전부 소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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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의 잔여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만을 허용하고 일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14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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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용의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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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로 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주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2020년 9월 8일 입사의 경우, 2021년 1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2022년 1월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2. 입사일 기준의 경우

    20년 9월 8일 ~21년 9월 7일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개 연차발생, 총 11개 발생

    2021년 9월 8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휴가 발생 됩니다.

    이후에는 1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새롭게 발생하는 휴가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여부를 보아야 하기에 확인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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