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로 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주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2020년 9월 8일 입사의 경우, 2021년 1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2022년 1월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2. 입사일 기준의 경우
20년 9월 8일 ~21년 9월 7일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개 연차발생, 총 11개 발생
2021년 9월 8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휴가 발생 됩니다.
이후에는 1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새롭게 발생하는 휴가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여부를 보아야 하기에 확인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