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 미리 요청해야하는것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그리고 구직활동은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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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또는 휴가연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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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인미안 사업장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11월 19일부터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교부가 강제되지는 않았습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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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에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계산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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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개수 산정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1년 6월 1일인 경우 2022년 1월 1일에 8.8개의 연차가 발생하고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가 총 5개가 발생하여 13.8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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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근속이라는 애매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근무지 변경을 위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합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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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시작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은 공백으로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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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노리는 막무가내 직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형법상 범죄 등을 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및 기업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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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육아휴직제도 적용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여부는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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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액을 당일월급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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