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1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개수 산정법
사업장 근로자 중 2021년 6월 1일 입사자가 있는데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개수를 계산했을 때
2022년 1월1일 자 연차개수 : (2021-06-01~2021-12-31 근로일=214일) / 365 * 15개 = 8.79 개 이고
1년 되기 전까지 한달 만근시 매월 1일마다 연차개수가 1개씩 생기므로
1/1, 2/1, 3/1, 4/1, 5/1 이렇게 매월 1일에 연차개수 1개씩 늘어서 5개
그래서 이 근로자의 2022년 총 연차개수는 8.79개 + 5개 = 13.79 개
맞나요??
아니면 1월 1일자는 회계연도 산정에 들어가므로 한달 만근시 생기는 1/1 연차는 제외해서
12.79개 인가요?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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