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개수 산정법
사업장 근로자 중 2021년 6월 1일 입사자가 있는데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개수를 계산했을 때
2022년 1월1일 자 연차개수 : (2021-06-01~2021-12-31 근로일=214일) / 365 * 15개 = 8.79 개 이고
1년 되기 전까지 한달 만근시 매월 1일마다 연차개수가 1개씩 생기므로
1/1, 2/1, 3/1, 4/1, 5/1 이렇게 매월 1일에 연차개수 1개씩 늘어서 5개
그래서 이 근로자의 2022년 총 연차개수는 8.79개 + 5개 = 13.79 개
맞나요??
아니면 1월 1일자는 회계연도 산정에 들어가므로 한달 만근시 생기는 1/1 연차는 제외해서
12.79개 인가요?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전년도 재직일수/365*15로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고, 이와 별개로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계산한 방법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추가로 2022년 1월 1일 8.8개의 연차휴가가 비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2021년 6월 1일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수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매달 발생하는 것이므로 1월 1일이 아닌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근을 하였다면 7월 1일에 1개, 8월 1일에 1개.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2022년 총 연차개수는 8.79개 + 5개 = 13.79 개
맞나요??
아니면 1월 1일자는 회계연도 산정에 들어가므로 한달 만근시 생기는 1/1 연차는 제외해서
12.79개 인가요?
13.79개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 2/1, 3/1, 4/1, 5/1 이렇게 매월 1일에 연차개수 1개씩 늘어서 5개 그래서 이 근로자의 2022년 총 연차개수는 8.79개 + 5개 = 13.79 개
맞나요?? 아니면 1월 1일자는 회계연도 산정에 들어가므로 한달 만근시 생기는 1/1 연차는 제외해서 12.79개 인가요?
>> 전자가 맞습니다(13.79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연단위 연차휴가에 한정하고,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관련 없이 월별로 개근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1년 6월 1일인 경우 2022년 1월 1일에 8.8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가 총 5개가 발생하여 13.8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만근을 한 경우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년 1월 1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시,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5개의 연차휴가와
15일 x (해당 근로자의 6/1~12/31 소정근로일수) / 해당 사업장의 2021년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한 부분을 합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은 365일이 아닌 회사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월로 산정하면 15x 7/12가 되며 8.75개 정도가 도출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22년 1월 1일 대략적으로 13.75개의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