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또는 휴가연장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발생하는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미사용연차수당지급이 아닌 육아휴직기간연장으로도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2021년 1월~12월 육아휴직 (2022년 1월 1일 복귀예정)
-> 15일 연차 발생
-> 미사용연차로 휴가연장 2022년 1월 16일 복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복직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용가능하므로 육아휴직기간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미사용연차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상호 합의로 이월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021년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년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휴가사용 시기까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를 신청하려는 날 기준으로 휴가가 소멸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미사용연차수당지급이 아닌 육아휴직기간연장으로도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2021년 1월~12월 육아휴직 (2022년 1월 1일 복귀예정)
-> 15일 연차 발생
-> 미사용연차로 휴가연장 2022년 1월 16일 복귀
육아휴직의 종료이후 복직한 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육아휴직 연장은 무급처리되는 것으로 연차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귀사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복직 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기간 연장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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