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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사자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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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육아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또는 휴가연장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발생하는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미사용연차수당지급이 아닌 육아휴직기간연장으로도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2021년 1월~12월 육아휴직 (2022년 1월 1일 복귀예정)

-> 15일 연차 발생

-> 미사용연차로 휴가연장 2022년 1월 16일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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