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휴가사용 시기까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를 신청하려는 날 기준으로 휴가가 소멸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귀사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복직 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