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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사자56
똑똑한사자5622.01.10

육아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또는 휴가연장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발생하는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미사용연차수당지급이 아닌 육아휴직기간연장으로도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2021년 1월~12월 육아휴직 (2022년 1월 1일 복귀예정)

-> 15일 연차 발생

-> 미사용연차로 휴가연장 2022년 1월 16일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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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복직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용가능하므로 육아휴직기간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미사용연차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상호 합의로 이월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021년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년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휴가사용 시기까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를 신청하려는 날 기준으로 휴가가 소멸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미사용연차수당지급이 아닌 육아휴직기간연장으로도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2021년 1월~12월 육아휴직 (2022년 1월 1일 복귀예정)

    -> 15일 연차 발생

    -> 미사용연차로 휴가연장 2022년 1월 16일 복귀

    육아휴직의 종료이후 복직한 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육아휴직 연장은 무급처리되는 것으로 연차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귀사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복직 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기간 연장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