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3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개 회계연도(1.1)기준 9개로 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따라 정해집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분을 정산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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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실업 급여 받으면서 전직장에서 월급 및 수당 없이 공부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실업급여 수급중에 퇴사한 회사에는 방문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부정수급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공부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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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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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개월 조금 넘게 다닌 회사 퇴사를 원하는데 30일 이내에 퇴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에 대해 승인이 있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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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월 근무분만 계산을 한다면 월급여 x 3 / 31로 계산을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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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문의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C직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합니다. 그러면 8시간 기준으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만약 B직장으로 취업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60,120원의 절반정도 되는 금액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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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3.5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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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급여이체내역 등 근로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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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에 휴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52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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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재시 혼인관계증명서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동거가족이라도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등재하는 경우 공단에서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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