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2개월 조금 넘게 다닌 회사 퇴사를 원하는데 30일 이내에 퇴사가 가능한지요?
입사 한지 2개월 조금 넘었구요. 여러 사유로 인해서 여기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이직 자리를 구한 상태입니다. 일단 팀장 님께 말씀드렸는데 팀장 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1월 말 ~ 2월 초 퇴사는 안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퇴사 요청한 날이 1월3일에 말씀드렸으며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하자고 하셨는데 1월 말 퇴사가 가능한지요? 혹시 어거지로 붙잡히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아직 인사 팀에 알리지 않은 상태라 다음 주 면담 이후에 인사 팀에 통보 절차가 진행 될 거 같은데 주변 분들은 인사 팀에 통보 절차 시점으로 부터 한달 이라고들 말씀하셔서 만약 제가 1월3일 기점으로 30일 이후 사직서 안내고 퇴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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