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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치타249
유망한치타24922.01.04

현재 2개월 조금 넘게 다닌 회사 퇴사를 원하는데 30일 이내에 퇴사가 가능한지요?

입사 한지 2개월 조금 넘었구요. 여러 사유로 인해서 여기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이직 자리를 구한 상태입니다. 일단 팀장 님께 말씀드렸는데 팀장 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1월 말 ~ 2월 초 퇴사는 안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퇴사 요청한 날이 1월3일에 말씀드렸으며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하자고 하셨는데 1월 말 퇴사가 가능한지요? 혹시 어거지로 붙잡히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아직 인사 팀에 알리지 않은 상태라 다음 주 면담 이후에 인사 팀에 통보 절차가 진행 될 거 같은데 주변 분들은 인사 팀에 통보 절차 시점으로 부터 한달 이라고들 말씀하셔서 만약 제가 1월3일 기점으로 30일 이후 사직서 안내고 퇴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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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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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30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30일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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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 등으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여 회사가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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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에 대해 승인이 있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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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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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규상 한달 전 퇴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시는 날 퇴사를 하셔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1년이 안 되셔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도 없으시고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귀하 퇴사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대한 입증을 회사가 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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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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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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