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0일 입사 후 2022년 1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 기준 22년 1월 1일 14개의 연차휴가를 받았습니다.
퇴사시 올해 부여받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미 사용후 퇴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