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입사 후 2022년 1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 기준 22년 1월 1일 14개의 연차휴가를 받았습니다.
퇴사시 올해 부여받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미 사용후 퇴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 등 별도의 사유로 인하여 연차가 소멸되지 아니한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라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며, 퇴직 시점에 따라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연차휴가 14일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3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개 회계연도(1.1)기준 9개로 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분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4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되,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기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전부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회계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사규가 없을 경우 회계기준 연차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한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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