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금체불신고를햇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고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급 부과된 4대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민사적으로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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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산 10인 이사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면지금이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3. 회사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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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수정이 되고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사업자를 휴업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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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일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주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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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1달, 처리해야할 것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직신청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2. 휴직의 경우 상실처리를 하면 안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고용산재는 근로자 휴직신고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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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혜택 차별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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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를 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이지만 정당한 징계가 아닌 경우 부당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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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 계약직 퇴사는 실업급여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근무한 상태여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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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질병이 악화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받고 계신다면 구직활동에만 문제가 없다면 병원을 다닌다고 하여 실업급여가중단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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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스템 미 입력시 출퇴근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지각 및 조퇴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실제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실수로 출퇴근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게시판 등에 공지 및 교육 등을실시하여 직원들이 출퇴근기록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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