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2월 말인 현재 아직 회사 시스템상에서 22년 1월 휴직처리가 되어있지 않는데, 시스템상에서만 휴직처리 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따로 회사차원 혹은 개인이 무급휴직 관련하여 처리를 해야할게 있는건가요?
무급휴직이라면 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에 해당할 것인 바, 별도 동의서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직서 혹은 계약서처럼 휴직관련해서 따로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무급휴직동의서 정도 작성하시면됩니다.
3. 휴직처리될 때 4대보험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아닌걸로 알아서, 본래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했었는데 1월동안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요?
무급휴직될경우
국민 건강은 적용제외 또는 납부유예 신청해야할 것이고,
고용보험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또는 제외신청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