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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저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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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무급휴직 1달, 처리해야할 것들

30인 이하 기업에 근무중이며 22년 1월부터 1개월 무급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봉 협상 하면서, 연봉협상 금액포함되어있는 기간정함 없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따로 2022년 1월 무급휴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1. 12월 말인 현재 아직 회사 시스템상에서 22년 1월 휴직처리가 되어있지 않는데, 시스템상에서만 휴직처리 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따로 회사차원 혹은 개인이 무급휴직 관련하여 처리를 해야할게 있는건가요?

2. 휴직서 혹은 계약서처럼 휴직관련해서 따로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3. 휴직처리될 때 4대보험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아닌걸로 알아서, 본래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했었는데 1월동안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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