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독특한저어새271
독특한저어새27121.12.28

무급휴직 1달, 처리해야할 것들

30인 이하 기업에 근무중이며 22년 1월부터 1개월 무급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봉 협상 하면서, 연봉협상 금액포함되어있는 기간정함 없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따로 2022년 1월 무급휴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1. 12월 말인 현재 아직 회사 시스템상에서 22년 1월 휴직처리가 되어있지 않는데, 시스템상에서만 휴직처리 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따로 회사차원 혹은 개인이 무급휴직 관련하여 처리를 해야할게 있는건가요?

2. 휴직서 혹은 계약서처럼 휴직관련해서 따로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3. 휴직처리될 때 4대보험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아닌걸로 알아서, 본래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했었는데 1월동안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직신청을 전산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전산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무급휴직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각 공단에 휴직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가 전부 공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나 휴직에 따라서 감액 등이 될 수 있기에 사업장 인사담당자를 통해 해당 부분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2월 말인 현재 아직 회사 시스템상에서 22년 1월 휴직처리가 되어있지 않는데, 시스템상에서만 휴직처리 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따로 회사차원 혹은 개인이 무급휴직 관련하여 처리를 해야할게 있는건가요?

    무급휴직이라면 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에 해당할 것인 바, 별도 동의서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직서 혹은 계약서처럼 휴직관련해서 따로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무급휴직동의서 정도 작성하시면됩니다.

    3. 휴직처리될 때 4대보험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아닌걸로 알아서, 본래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했었는데 1월동안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요?

    무급휴직될경우

    국민 건강은 적용제외 또는 납부유예 신청해야할 것이고,

    고용보험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또는 제외신청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직신청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 휴직의 경우 상실처리를 하면 안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고용산재는 근로자 휴직신고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내부품의를 거쳐 인사발령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휴직신청서(명칭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3. 휴직 기간에도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동의서를 취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고용/산제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 복귀 후 납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급휴직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휴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