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갯수 재정산 방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 기준 91개 입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연차휴가 관련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생기는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1년미만 기간동안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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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설명절 연휴도 연차 사용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연차대체를 할 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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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같은 회사 4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므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과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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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시키는 경우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희망퇴직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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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정규직, 계약직 무관하게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11개가 발생을 합니다.2. 정규직 계약직 무관하게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26개가 발생을 합니다.3.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가 시행되었다는 전제하에 연차사용 예정일에 근로자 출근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다면 수당지급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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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15개의 연차는 2021년 12월 1일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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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무급휴무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시 연차가 없는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휴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연차휴가가 부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방법 중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선택하라고 하여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임금계산시 제외하고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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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유무판단을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휴수당, 연차휴가, 최저임금, 시간외근로수당 등 노동법상 각종규정이 적용이 되므로 근무하는 동안 보장되지 않은 노동법상 각종 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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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제시한 임금인상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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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이후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변경 요구에 대하여 회사에서 거절하였다고 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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