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연봉 3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인상 및 동결과 관련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별도 규정이 없고 매년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년수 제한없이 동결을 하여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년동안임금인상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봉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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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 등으로 작업복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이 있거나 공제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해당 작업복 반납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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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인상 및 동결과 관련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별도 규정이 없고 매년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년수 제한없이 동결을 하여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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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16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하는 동안 16개의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0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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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산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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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일수, 수당 소멸시효 계산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17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2019년 9월 27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2. 2019년 11월 18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5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3. 2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고 1의 경우 1년 미만기간에 발생한 연차 한개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4. 연차대체일을 제외하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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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원장님의 욕설과 노동착취를 고발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의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언 등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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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퇴사강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소 괴롭힘부분에 대한 입증자료(통화녹취, 문자내역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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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 시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상태라도 연차 발생일 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발생연차 18개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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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 경우 퇴사의사가 없고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7일에 입사하여 내년 1월 26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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