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월말 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더라도2022년 2월 9일에 발생하는 연차 18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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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시 이동(항공)시간이 주말인경우, 주말근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숙박비와 관련해서 법에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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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위에 적어주신 항목 모두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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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단기계약 1개월+1개월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한 후 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상실 및 재취득을 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는 합산되어 하나만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3. 2)만 봐도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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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1번과 2번까지만 합산이 되지만 두 직장을 합산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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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져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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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이되지 않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봉협상이 되지 않는기간 동안에는 이전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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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직장인 알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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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퇴직후 재취업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를하는 경우라면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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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덧, 건강상태 등으로 원래의 근로시간의 근무가 어려워 근무시간의 단축을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퇴사보다는 미리 고용센터 등에연락을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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