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일비, 경비는 물론 별도로 지급합니다.
거래처 미팅시간을 여유있게 준비하려면 알아본 항공편이 주말출발인데요.
예상한 교통편에 문제없이 도착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굳이 주말에 출발하지않아도 평일 첫비행출발도 미팅시간에는 약 1~2시간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은 여유가 필요하다 하여 주말출발을 선호하고, 임원은 평일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1) 주말에 근무지로의 이동시 주말근무로 인정하는지?
2) 인정한다면 1.5배로 지급해야하는지, 1일의 대체휴무를 부여하면 되는지?
3) 주말출발시 도착지에서의 1일 추가숙박시설사용이 필요한데 숙박비용은 회사가 전액지급하는지?
중간에 끼어서 난감한 입장이라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