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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메추라기227
운좋은메추라기22721.12.23

해외출장시 이동(항공)시간이 주말인경우, 주말근무수당 지급하나요?

출장일비, 경비는 물론 별도로 지급합니다.

거래처 미팅시간을 여유있게 준비하려면 알아본 항공편이 주말출발인데요.

예상한 교통편에 문제없이 도착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굳이 주말에 출발하지않아도 평일 첫비행출발도 미팅시간에는 약 1~2시간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은 여유가 필요하다 하여 주말출발을 선호하고, 임원은 평일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1) 주말에 근무지로의 이동시 주말근무로 인정하는지?

2) 인정한다면 1.5배로 지급해야하는지, 1일의 대체휴무를 부여하면 되는지?

3) 주말출발시 도착지에서의 1일 추가숙박시설사용이 필요한데 숙박비용은 회사가 전액지급하는지?

중간에 끼어서 난감한 입장이라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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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의 경우 휴일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 이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출장 시 실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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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 근무지로의 이동시 주말근무로 인정하는지?

    2) 인정한다면 1.5배로 지급해야하는지, 1일의 대체휴무를 부여하면 되는지?

    3) 주말출발시 도착지에서의 1일 추가숙박시설사용이 필요한데 숙박비용은 회사가 전액지급하는지?

    개인적 사정으로 일찍 출발하는 경우도 근무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이 국외출장시 근무로 간주하고, 승인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 판단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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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평일에 출발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다만, 평일에 출발하도록 지시하여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는 등으로 인해 미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감안한 시간으로(1.5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숙박비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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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

    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숙박비와 관련해서 법에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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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참조

    3. 업무수행에 필요하다면 숙박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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