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현재 2021.11.11~12.31일까지 근무예정이며,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할것 같습니다.(실업급여 신청 해준다고는 했음)
그런데 제가 2019년 3월 퇴사를 하고 쉬다가 (2014.1.1~2019.03.28. 근무)
2020년 11.23~2021년 2.23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시 퇴사를 하고
현재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지금 현재 회사에서 2개월 근무만 했고, 그 직전회사도 3개월 근무이고
그전은 훨씬 이전인데 이럴 경우도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한다면 수급이 가능 한건가요?
1.현 근무 2021.11.1~12,31,(퇴사예정)
2. 직전 근무 2020 11.23~2021.2.23 (퇴사)
3. 2014.1.1~2019.03.23(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기준에는 되는것인지
180일조건과 직전 근무 일수 등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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