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쿨한발발이16
쿨한발발이16
21.12.23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으로 검색해서 게시글을 보았으나 제 경우에 맞는 대답을 듣고싶어서요

저는 2015년 2월 9일이 입사일이고 내년 2월에면 연차가 새로 들어오는데요 2월말까지만 근무 후 퇴사할 생각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3월까지 근무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blue-check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21.12.25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월에 새로 연차가 들어온 후 2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당연히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9일에 새롭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2015년 2월 9일이 입사일이고 내년 2월에면 연차가 새로 들어오는데요 2월말까지만 근무 후 퇴사할 생각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3월까지 근무해야하나요?

    이전 해석 최근변경된 해석에 따르더라도 모두 발생합니다.

    2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2.9~2022.2.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2.9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든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든 퇴직일 이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2월 9일에 전년도 출근율 80%를 달성하여 18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신 경우, 2022년 2월 9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말일까지 사용하시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이내에 청구하지 못한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2월 9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2월 9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2월 9일까지 출근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내년 2월에 새로운 연차를 받으면 그 연차일수는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가능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 위 연차일수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내년 2월 9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만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15일은 그보다 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