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기하면 회사에 주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씩 수령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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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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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2. 육아휴직은 연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거부시 신고 가능합니다.3.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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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지연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대표가 승인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법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법상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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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재직중에도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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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근무기간이 없어답변하기 어렵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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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 취업일 이후에4대보험을 상실하더라도 실제 퇴사일에 맞춰 처리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중복가입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정상적으로 취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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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식대 관련. 매끼니 못챙겨먹고 영수증이 1개 기준이라 먹고 싶을때 먹고자 선불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아마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에게 출장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출장식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불카드 구매에 대해 회사에서 제한을 한다면 법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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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근로자 조선족 팀장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한 질문자님이 아닌 타인명의로 세금 및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질문자님이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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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상 사직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 사직서를 작성하실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계약기간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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