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소중한 답변듣고
고용노동부에 오늘 유선으로 상담받았습니다.
■20년3월2일부터 21년 3월 말일까지 근무후 21년 4월에 육휴시작
21년 3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근로계약, 육아휴직2월28일종료)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직을 못할것 같은데
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하다셔서 고용노동부 문의하니, 계약만료여도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면 실급 대상자가 아니라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거죠?ㅠㅠ
■혹시 2월28일 계약기간 종료 한달전에 재계약하고 3월부터 연이어서 둘째꺼로 바로 육휴가 가능한가요?
■사업주 거부시 노동부신고가 가능한가요?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이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20년3월2일~21년2월28일까지 계약후
21년3월1일~22년2월28일까지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 복직을 하게되면 2년이상이 되는건가요?
(육휴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지요?)
이렇게 저처럼 한곳에서1년단위로 재계약해서 2년이상이 된 경우에는 정규직에 해당은 않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는 경우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신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기에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4. 계약직 근로자로서 2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을 하게 되므로 선생님께서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2년이상 근무를 하셨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할 사업주의 의무도 소멸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이 때,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기간제 사용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육아휴직은 연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거부시 신고 가능합니다.
3.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하다셔서 고용노동부 문의하니, 계약만료여도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면 실급 대상자가 아니라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거죠?ㅠㅠ
근로계약기간만료하는 것은 자동종료사유로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종료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는 해고통보를 하지 못하는 바, 계약기간만료통보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혹시 2월28일 계약기간 종료 한달전에 재계약하고 3월부터 연이어서 둘째꺼로 바로 육휴가 가능한가요?
재계약된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 육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거부시 노동부신고가 가능한가요?
재계약을 허용한뒤, 공백기간없이 바로 근로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부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이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20년3월2일~21년2월28일까지 계약후
21년3월1일~22년2월28일까지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 복직을 하게되면 2년이상이 되는건가요?
(육휴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지요?)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년까지는 기간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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