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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바다꿩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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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소중한 답변듣고

고용노동부에 오늘 유선으로 상담받았습니다.

■20년3월2일부터 21년 3월 말일까지 근무후 21년 4월에 육휴시작

21년 3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근로계약, 육아휴직2월28일종료)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직을 못할것 같은데

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하다셔서 고용노동부 문의하니, 계약만료여도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면 실급 대상자가 아니라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거죠?ㅠㅠ

■혹시 2월28일 계약기간 종료 한달전에 재계약하고 3월부터 연이어서 둘째꺼로 바로 육휴가 가능한가요?

■사업주 거부시 노동부신고가 가능한가요?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이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20년3월2일~21년2월28일까지 계약후

21년3월1일~22년2월28일까지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 복직을 하게되면 2년이상이 되는건가요?

(육휴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지요?)

이렇게 저처럼 한곳에서1년단위로 재계약해서 2년이상이 된 경우에는 정규직에 해당은 않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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