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대법원 판결에 맞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15개에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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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의 경우 직접 계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몇시간 후 또는 다음날 정도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퇴사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퇴직 정산보험료를 알려주기 때문에 확인하여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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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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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수년간 일한후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입사한 부분에 대한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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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에 근로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체가많습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의 휴업을 대가로 지급이 되는데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않고 근로자를 출근시키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이 되어 회사는 반환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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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만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수란, 근로하기로 약정된 날을 말하므로 계산시 휴무일, 휴일 등은 제외가 됩니다.2.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기때문엥 휴직기간 28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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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최저시급 적용 월급으로 산정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22만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222만원 x 10 / 31로 계산된 금액에서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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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회 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ᆢ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직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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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6개월 미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퇴사한 경우가 아닌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중이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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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신청후 합의하자고 전화왔습니다.합의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체불임금 액수를 정확히 산정한 후 합의에 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금액과 지급일자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3. 되도록 당일 받으시는게 좋으며 돈이 입금된후 취하를 하시길 바랍니다.4. 1000만원 다 받는다는 생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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