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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물개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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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회 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ᆢ

오늘 12월17일인데 11월에 25일동안 아파트건설회사 4대보험되는곳에 일햇는데 조회하니 11월 0원이라

나옵니다

그전에 9월 10월은 다올라갓던데

보통담달 15일이전에 근로일자 올리는거

아니에요?

건설회사서 안올렷으면 전화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직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용근로내역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신고되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번없이 1666-1122(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통담달 15일이전에 근로일자 올리는거

      아니에요?

      건설회사서 안올렷으면 전화해야되나요?

      근로내용확인 미신고 한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주에게 신고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