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회 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ᆢ
오늘 12월17일인데 11월에 25일동안 아파트건설회사 4대보험되는곳에 일햇는데 조회하니 11월 0원이라
나옵니다
그전에 9월 10월은 다올라갓던데
보통담달 15일이전에 근로일자 올리는거
아니에요?
건설회사서 안올렷으면 전화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직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용근로내역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신고되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번없이 1666-1122(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통담달 15일이전에 근로일자 올리는거
아니에요?
건설회사서 안올렷으면 전화해야되나요?
근로내용확인 미신고 한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주에게 신고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