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할 때에는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한 자가 아닌 한 입사월에 부과되지 않으며,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해당 보험료만큼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월급여*10일/31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월급제가 아닌 경우(시급제 또는 일급제)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만큼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