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남다른숲새32
남다른숲새3221.12.17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상실신고하고 공단에 퇴직정산내역을 받았는데 정산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든 플러스하든 하는거에요??

근데 상실신고하기전에 회계사무소에 급여정산하고 보수총액을받고 상실신고하는건데

퇴직정산정리하고 회계사무소에 다시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굳이 저희회사에서 정산안해도되는거에요??

안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거죠??

퇴직정산의 개념을 잘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의

    경우 직접 계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몇시간 후 또는 다음날 정도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퇴사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퇴직 정산보험료를 알려주기 때문에 확인하여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정산결과,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기 질의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하고 공단에 퇴직정산내역을 받았는데 정산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든 플러스하든 하는거에요??

    근데 상실신고하기전에 회계사무소에 급여정산하고 보수총액을받고 상실신고하는건데

    퇴직정산정리하고 회계사무소에 다시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굳이 저희회사에서 정산안해도되는거에요??

    회계사무소에서는 소득세관련 정산만 할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 정산은 별도 노무법인 아웃소싱을 맡기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에서 정산한 금액으로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회계사무소에서 4대보험 까지 아웃소싱하고 있다면 별도 정산하지 않아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