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하고 공단에 퇴직정산내역을 받았는데 정산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든 플러스하든 하는거에요??
근데 상실신고하기전에 회계사무소에 급여정산하고 보수총액을받고 상실신고하는건데
퇴직정산정리하고 회계사무소에 다시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굳이 저희회사에서 정산안해도되는거에요??
회계사무소에서는 소득세관련 정산만 할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 정산은 별도 노무법인 아웃소싱을 맡기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에서 정산한 금액으로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회계사무소에서 4대보험 까지 아웃소싱하고 있다면 별도 정산하지 않아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