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는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도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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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근로계약서상 월급일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계약서상 임금지급일과는 별개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일부터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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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연신고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산재의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 및 건강의 경우 과태료 관련 규정을 있지만 지연신고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누락 또는 지연된 피보험 신고에 대하여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2021년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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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도중에 휴직이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실제 입사 및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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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만료 앞둔 사회초년생 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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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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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임금을 400만원 약속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계속 딴소리만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의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약정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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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연차 쓰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고 2022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1년 미만 기간 11개 + 2021년 9월 1일 15개) 따라서 2021년 9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1월에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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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에 대체공휴일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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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하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3. 2020년 7월에 입사를 하셨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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