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기존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입사제의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은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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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나갈거면 미리 말해달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시 미리 말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우회하여 퇴사압박을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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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0인미만 사업장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5월 4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2개가 아닌 15개 입니다.2.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수당으로 지급이 되거나 회사와 협의가 있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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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1일 임용~ 22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1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만 1년 근무한 것이 맞지만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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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라고 강요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강요하면 그냥 나중에 쓰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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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0시간을 근무를 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2,197,52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산정을하고 2019년 6월 30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에 퇴사한 것으로 보면 485만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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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미작성시 처벌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역할을 하기때문에 되도록 작성을 하셔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후 근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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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있을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은없을걸로 보이지만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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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인경우 계약기간 상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기준으로 하여 노동법상 권리(연차휴가, 퇴직금 등)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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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징 내 언어폭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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