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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거위10621.12.11

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고용주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출근한지 하루 됐는데 아무 말씀 없으셔서 바로 근무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근무인데 요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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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편의점 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요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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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중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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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필수서류입니다. 관련 법령인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등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및 위반 시 벌칙/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이점이라고 한다면 서면계약서가 없음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그때그때 변경하거나,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될 듯 합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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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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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계약서는 근로시간,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인 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 및 향후 노동관련 분쟁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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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주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분명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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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후 임금액이나 근로시간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어서 근로자분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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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사업주에게는 이득이 없으며 형사처벌(벌금형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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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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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특별하게 이득이 되는 것은 없지만, 이후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겉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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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근기법 제17조).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용자가 작성하도록 하여 1부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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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미작성시 처벌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작성을 하셔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후 근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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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라고 한 것이니 작성해야 되고, 작성 안하면 작성요청 해야 합니다.

    작성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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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불리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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