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여쭤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나머지 일수를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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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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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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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근로자 자원해서 임금 수령 포기 가능한가요?(빠르고 좋게 끝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희망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계약서상 통보의무과 무관하게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포기도 가능하지만 4일 일한부분은 정상적으로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안맞으면 못다니는거지 임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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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보다 공단 신고금액을 작게 잡아놨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급여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된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해당 내용은 회사와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조언을 구할 부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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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 통보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2.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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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금무의 주말,공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상 주휴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말 중 휴일이 있다면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보장이 되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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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인지 연봉계약기간인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기간이라면 연봉의 적용기간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와 다르다면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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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관련 연금관리공단에 체납처분 신청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등을 통해 강제적으로4대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에게 체납사실통지서가 발송되어 체납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지만질문자님이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절차는 보험료고지서발송(정기)->체납보험료 독촉 및 납부안내 ->체납처분 승인->압류예고통지서 발송->채권, 재산 등 압류-> 추심 또는 공매 -> 체납보험료 충단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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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는데 내년 연차를 댕겨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와 협의가 되는 경우라면 장래발생할 연차를 사용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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