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재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지게차를 사용하고 있지만.
30키로 이상 되는 물건을 들고 이동할때도 있습니다.
약 두달전부터 대학병원을 다니며.진료를 받았으며.
동료들에게는 진료내용을 공유하고 팀장에게는 지속적으로 보고 하였습니다..약물로 치료를 우선 시작했고 근무에는 차질 없이 통원하였으나.한달이 지나고 약으로는 회복 불가하다며
병원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판정이 났고 인공관절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진단이 나와 수술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활기간도 6개월 정도 소요될것으로 의사는 판단하고 있음며.인공관절 수술후엔 무거운 물건을 들을수 없다합니다.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자발적퇴사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수술의 의한 질병으로 퇴사 진행하려는데
1.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 등등..어떤것이 필요한지요?
2.회사에서 질병수술로 퇴사처리를 안해줄때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3.수술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요양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재해로서 4이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사하기보다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재 승인이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닏.

